윤리강령

1. 언론의 자유
목포시민신문 기자들은 진실의 전달에 공정엄격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정치적경제적 압력과 간섭, 유혹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일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우리는 모든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운다.

2. 보도의 책임

  • 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보도하고 공정하게 논평한다. 나. 보도 내용의 잘못이 인정되면 즉시 이를 바로잡는다.
  • 다.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 라. 보도는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을 준수한다.
  • 마.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기자의 품위

  • 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나. 보도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출입처 및 기타 공공 단체 등 사외의 주선과 비용 부담에 의한 국내외 시찰과 연수는 편집 책임자가 판단하여 실행한다.
  •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라. 보수를 받는 강의방송 출연외부 원고 작성은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마. 취재와 관련해 얻는 정보 및 자료의 사외 제공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바. 취재원과의 언행에 품위를 지킨다.

4. 광고와 신문판매의 원칙

  • 가. 광고주의 입장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기사를 내는 조건 또는 내지 않는 조건을 일체하지 않는다.
  • 나. 무분별한 독자확장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바른 기사로 선택 받는다.

5. 이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의 준수 및 위반 사안에 대한평가와 심의는 사원협의회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6. 이 윤리강령 실천요강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년 1월 3일

목포시민신문 기자 유 정 식
목포시민신문 편집부장 김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