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고충처리위원회 상담문의]
목포시민신문 독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를 임명하였습니다.
목포시민신문 제2대 독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 김영준 기자
본보 보도와 관련한 피해구제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목포시민신문은 '언론중제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독자고충처리위원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신문 독자고충처리위원회는 본보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내도록 유도하여 독자의 권익보호와 명예회복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신문은 10월 1일자로 김영준 기자를 제3대 독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이에 따라 본보는 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민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구제를 요하는 고충이 있는 독자께서는 독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성의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민신문 독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 김영준 기자
- 전화번호 : 061-285-1734
- 팩시밀리 : 061-285-1735
- 이메일 : mokposm@daum.net
[독자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독자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독자고충처리위원회는 목포시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지위)
독자고충처리위원회는 목포시민신문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임명)
제5조(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보수)
회사는 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독자고충처리위원회는 목포시민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사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제9조(회사의 책무)
회사는 독자고충처리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독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자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독자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제11조(시해시기)
이 규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 청구 안내]
목포시민신문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우편 : 전남 목포시 남악1로 56(부주프라자 5층) 목포시민신문 고충처리위원회
- 이메일 : molposm@daum.net
- 전화 : (061)285-1734
- 팩스 : (061)285-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