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강령

제 1조 판매윤리 강령

  1. 목포시민신문은 독자의 구독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2. 목포시민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목포시민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4. 목포시민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다.

제 2조 판매윤리 실천윤리

  1. 목포시민신문은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하여 구독 승락을 받지 못한 자에게 무리하게 신문투입을 하지 않는다.
  2. 목포시민신문은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달하며 배달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불배대장을 유지관리하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목포시민신문은 신문판매를 위해 물품이나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목포시민신문은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를 금하며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독자로부터의 불편사항이나 중지 거절 요구에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한다.
  5. 본사 및 지국, 지시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계도지 배포 지원을 거절한다.

부칙

위 강령 및 요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결정하며, 지회 및 각 부서장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