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개정 늑장 무슨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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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개정 늑장 무슨 일 있나
  • 최지우
  • 승인 2017.03.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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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하달
▲ 목포시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모습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어 자신들의 특권을 잃지 않으려는 속셈 아니냐는 비난에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는 구금상태의 의원을 상대로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각 시도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것과는 반대로 목포시의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목포뿐 아니라 무안과 신안군의회도 아직 조례개정 논의가 없었으며 영암군의회는 7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임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순천은 조례개정을 상정했지만 의원들간 파벌다툼으로 인해 무더기 기권표를 던져 부결시키며 시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못 하더라도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원들의 뜻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주는 돈이다. 광역의회는 매달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이다.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도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도 받고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의정활동비 조례개정은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자부의 조례개정 정비요청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특권을 철저히 옹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며 “다른 지역보다 합리적인 민주화에 앞장서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는 일침을 가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의장은 “아직 의원들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다른 시군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면 목포시도 뜻을 따를 것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 임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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