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시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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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시의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 ‘무혐의’
  • 김영준
  • 승인 2019.1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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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그 동안 목포 경찰서는 최 의원이 지방의원의 권한을 이용,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자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목포시는 지난달 19일 목포경찰서에서 요청한 최 의원이 가져간 원본 자료 가운데 아직 반납되지 않은 자료 목록을 통보했다.

목포경찰은 최 의원이 제출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지료 중 일부가 외부인에게 유출된 의혹이 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외부에 알려서는 안될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에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5일 경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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