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인 기초연금 인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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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노인 기초연금 인상 확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0.02.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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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원, 선정기준액도 상향

[목포시민신문] 지난 1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노인연금 혜택이 확대돼 지난해 보다 13.7% 늘어난 모두 1126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대상도 크게 확대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하위소득 40% 미만 시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40~70% 시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단독가구 기준이 11만원(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 기준이 176천원(2192천원2368천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된 경우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가 노년기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혜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전국 평균 66.3%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도가 수혜대상자를 꾸준히 발굴해 지원한 결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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