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거액 체납료 부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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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거액 체납료 부과 말썽
  • 류용철
  • 승인 2020.08.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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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내며 3개월 기한 연장 신청 독려하고 납부땐 체납자 만들어 연체료 징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 연장 사업이 되레 소상공인들을 악성 요금 연체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따르면 한국전력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 연장 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요금 연장을 신청했던 상인들이 요금 연체자로 몰려 연체금을 물게 됐다. 상인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연장 기한이 끝나는 7월분 요금고지서를 받고 납무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상인들은 8월분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미납 요금과 함께 가산세가 포함돼 수십만원에 달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7월분 요금고지서에 납부 연장을 했던 첫달인 4월분을 합산해 청구했어야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은 한국전력의 안일한 행정으로 때 아닌 요금 체납자로 몰리고 미납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 신세가 된 것이다. 상인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시행한 사업이 되레 거액의 체납 가산세만 납부해야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목포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소상공인들에게 요금 기간 연장을 해 주면서 요금 고지서 납부체계까지 개선하지 않아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목포지사 관계자는 전산에는 당월 사용료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연체가 되야 합산해 청구되면서 고객들에 불편을 준 같다불만을 가지고 전화하는 고객들에게 수기로 요금을 다시 정산해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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