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용도 변경 후 수천만원의 도비를 들여 개인 주택을 위한 토목공사가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창수 의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향인 무안군 일로읍 지장1리 대절마을에 위치한 사택에 대한 시설 구조변경과 옹벽 설치에 대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청탁·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17년경 목포시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평범한 도민으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관청인 전남도와 무안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전남도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무안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5,500여 만 원 전체가 본인의 사택 주변 재난대비 옹벽공사로 소요 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체 사업비 중 2,500여 만원이 저희 마을(대절마을)에 투입 됐고, 그중 1,000여 만 원 정도가 옹벽공사에 소요 되었다”며 “무안군에서 실시한 옹벽공사가 미비하여 개인 사비를 추가로 투자하여 옹벽을 증축하였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특혜 언론보도는 모두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일 때 추진된 것이며 공사는 목포시 평의원으로 재직 시 이루어진 것”이라며 “최근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자 마치 의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하여 해당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일부 언론은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회 의장 청탁∙특혜로 사유재산 취득 논란’, ‘박창수 의장 자신 소유 주택 부대시설 도비 수천만원 들여 공사 특혜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