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국도1호선 청계초 스쿨존 설치 9월 초부터 단속
운전자들, “추돌사고 위험 높고 교통흐름 방해 대책 요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제한속도 80km인 4차선 국도에 30km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논란이 일고있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안군 청계면 청계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시속 30km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운전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1월 14일 이곳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계초 학부모들의 요구와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제한속도 30km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민식이법’에 의해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하지만 통상 제한속도 80km인 4차선 일반국도에 30km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 국도1호선 청계면 소재지 구간은 당초 80km던 제한속도가 몇 년 전 60km로 하향됐고 지난해 3월엔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되면서 50km로 내려갔다. 목포대학교 사거리와 청계중학교 입구 두 곳의 단속카메라 제한속도가 50km로 조정됐다.
이로 인해 청계중학교 단속카메라 앞에선 급제동 차량을 3중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엔 30km 단속구간이 청계초등학교 앞에 만들어져 “추돌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무안경찰은 24시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경찰은 24시간 카메라를 작동하고 08시부터 20시까지는 과태료를 2배로 적용할 예정이다.
목포에서 무안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 박모 씨는 “민식이법이 도입됐는데 국도에 스쿨존이 있는 것 자체가 운전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라면서 “학생들이 우회해 통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거나 차라리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