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M과장 “지시 사실은 인정… 접종 여부는 알지 못해”
의회 찾은 보건소직원 “주사 놓지 않았다”혐의 일관된 부인
검찰, 공무원 보건법 위반 기소…관련 의원 고발건 ‘무혐의’
‘정황증거로만’ 법원도 3만원 과태료… 이의신청 후 ‘재판 중’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시의원 ‘독감예방접종 의혹’ 관련한 첫 재판에서 해당 공무원은 “접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재향 판사의 심리로 지난달 27일 진행된 목포시 보건소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간부 M씨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목포시의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지난해 11월7일 오후 B씨에게 시의원을 찾아가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해당 시의원실을 찾아가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M과장의 변호인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간호사 B씨의 변호인은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2월11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사가 신청한 보건소 직원과 당시 시의회 직원 등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시의원 고발건은 ‘무혐의’
검찰은 지난 5월 26일 ‘시의원 황제 예방접종’ 의혹 고발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목포시의원들과 시 보건소장,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시의원 4명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고발사건은 각하됐지만 당시 M과장과 간호사 B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 동안 ‘황제예방접종’ 의혹에 휘말려온 김오수, 이금이, 김수미, 김근재 시의원 4명은 시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독감 예방접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목포경찰이 적용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각각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4명의 시의원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직접증거 없는 재판, 그 결과는?
목포시의원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의혹 사건은 직접증거 없이 주변 정황만 가지고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일부 언론이 ‘황제예방접종 의혹’을 보도하고 목포문화연대와 목포정의당이 관련자 사과 및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파문을 일으킨 시의원들과 시 보건소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이첩받은 목포경찰서는 시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시의원과 보건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목포경찰은 “독감예방주사 수십개가 차이 난다”는 사실과 당시 보건소 M과장의 ‘접종 지시’가 있었고 일부 시의회 무기계약직들이 “주사를 맞으려 들어간 것 같다”는 주변 정황 증언만 확보했을 뿐 ‘주사를 맞았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4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공무원들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선 시의원들은 무혐의로 불기소됐고 공무원들은 기소됐다.
독감예방주사 수십개가 근거 없이 사용됐다는 점이 기소된 주된 이유다. 해당 공무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4명의 시의원들이 ‘황제주사’를 맞았다는 직접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주사를 놨다’는 혐의를 받은 보건소 간호사와 ‘주사를 맞았다’고 의심받는 해당 시의원들, 모두 “접종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