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 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현실성 있는 쿼터 배분’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종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근해자망에도 오징어TAC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은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오징어TAC 제도로 인해 도내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됐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아울러 “TAC의 취지인 어종자원 회복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쿼터 배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남 어민들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수산어업은 서남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전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쿼터로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