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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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강력한 인권기본조례 만든다
  • 류용철
  • 승인 2021.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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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시 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
잊을만하면 터지는 염전노예 사건 방지

[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이 염전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제정을 앞둔 인권기본조례는 그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군은 선포했다.

신안군이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들고 나선 이유는,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지만 염전 등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신안의 긍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군민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공범처럼 취급당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잊을만하면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민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 범위가 확대되면 주민은 물론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염전이나 양식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타지역 주민, 장애인 등도 인권보호 그물망에 포함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권조례에 신안군 인권위원회 설치, 신안형 인권지수 계발, 인권백서 발간, 인권교육 시행 등의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와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동체로 가는 인권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신안형 인권시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사례까지 조사, 분석한 것은 물론 국내 인권 관련 기관 및 활동가들의 조언을 정리해왔다. 인권기본조례는 19일부터 열리는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 장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이 2014'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로 확인되면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박모(53)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박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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