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안 폐염전 요건 충족시 재허가해야"
상태바
전남도 "신안 폐염전 요건 충족시 재허가해야"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04.02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정경희기자]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염전이 신규 허가를 통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의 K씨 등 9명이 신안군의 염전 신규 허가 불허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재허가 해야 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도행정심판위는 소금산업 관리법 등에 따라 시설요건 등을 충족하면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K씨 등은 지난해10월 신안 비금과 신의면의 폐염전 260㏊를 사들인 뒤 신규 허가 신청을 했지만 군이 불허하자 이에 반발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신안군은 당시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경됐으나 가격이 일정치 않고 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이들에게 염제조업을 허가할 경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차례에 나뉘어 실시한 정부의 폐염전 유도로 문을 닫았던 생산업자들이 대거 재개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편 신안지역 염업 조합원들은 행정심판이 열린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신규허가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기존 천일염 생산업자와 신규 신청 사업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경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