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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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류용철
  • 승인 2021.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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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6억여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일부터 지급되는 신안군의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총 9375농가, 면적은 12955로 총 2566000만원 규모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3873농가, 46300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502농가, 2101000만원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소농직불금은 0.5미만 농가에게 1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1구간(2미만), 2구간(2~6), 3구간(6이상) 등 총 3구간으로 나뉘어 구간별로 134만원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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