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신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6억여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일부터 지급되는 신안군의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총 9375농가, 면적은 1만2955㏊로 총 256억6000만원 규모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3873농가, 46억300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502농가, 210억1000만원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소농직불금은 0.5㏊ 미만 농가에게 1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1구간(2㏊ 미만), 2구간(2㏊~6㏊), 3구간(6㏊ 이상) 등 총 3구간으로 나뉘어 구간별로 ㏊당 134만원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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