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6월 지방선거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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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6월 지방선거 첫 포상금 1300만원 지급
  • 류정식
  • 승인 2022.01.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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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대후보 연관” 주장 논란 일듯

[목포시민신문]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가 포상금 1300만원을 받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8회 지방선거 관련 포상금 지급 결정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B씨 측근들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 후 입후보 예정자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2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 측은 선관위에 신고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두고 보면 알게 된다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 일을 꾸민 것으로 보여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고 밝혀, 특정 상대후보가 연관됐음을 암시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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