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바가지 업소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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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바가지 업소 행정처분 강화”
  • 김영준
  • 승인 2022.09.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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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숙박업소·음식점 불친절·가격 ‘특별 단속’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불편사항 등 지도점검 강화

[목포시민신문] 최근 목포 관광이 활기를 뛴 가운데 관광객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 후 목포시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의 불친절과 가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9월 개최될 목포뮤직플레이 등 각종 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4천여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총 10개 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가격표 게시에 따른 가격 준수 여부, 호객 행위 등을 점검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을 높게 받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문 전 가격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물가에 적정한 가격 등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요금에 대한 이용가격, 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공중위생 서비스 실태조사를 완료하면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업 목포시지부가 편의시설 정도 등에 따라 등급별 주중, 주말 적정요금을 업소별로 제시하고,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거쳐 적정 요금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숙박업소·음식점의 불편사항에 대해 ‘ONE STOP(원 스톱)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 중에 있다.

앞서 본지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높은 숙박비와 음식값 등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숙박업소는 목포해상W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소 5~6만원이던 하루 숙박요금보다 두 배 이상 껑충 뛴 12만을 요구해 불만을 샀다.

심지어 이들 업소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관광객들의 항의에 다른 곳 가보시라. 다 이렇게 받는다고 응대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해 민원이 일기도 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역 숙박료는 정액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객실 요금은 반드시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목포시는 숙박업소 성수기를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에서는 올 하반기 음악축제인 목포 뮤직플레이와 항구축제, 문화재 야행 등 대형축제가 예정돼 있어 관광객 800여만명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말 기준 해상케이블카 탑승객은 50여만명으로 지난 202069만명, 202165만명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시는 관광객 1500만명 유치를 꿈꾸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뒤 붐비던 북항이 바자기 음식값으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이른바 북항 바가지 악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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