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시정질문 지적…사법기관 조사 여론
[목포시민신문] 법을 위반해 구성된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삼열)가 위법한 활동으로 지적을 받은 가운데 편법 예산 지원이 드러나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박홍률 목포시장이 당선인 시절 운전기사와 비서 등 3명의 인건비를 인수위원 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박홍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활동한 점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답변에 나선 이호성 기획관리 국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박홍률 목포시장이 당선인 시절 당선인 운전기사와 비서, 대변인 등 3명에 대한 1인당 267만씩 인건비 801만원을 인수위원회 활동비로 지급된 것은 위법한 예산 사용이다. 또, 위법하게 발간한 인수위 활동백서를 재발간하면서 들어간 추가로 들어간 예산에 대해 책임져야 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이 국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고 말해 사실상 법을 위반한 인수위활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해 목포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구성과 활동, 예산 사용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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