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을 받던 검찰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5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산하 목포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기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 진행중 법률 자문 등으로 식사 접대를 받았을 뿐이라고 일부혐의만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모든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과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 시켜 죄질 좋지 못한다”면서 “범해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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