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합창단의 '불협화음' 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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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합창단의 '불협화음' 경찰 수사 확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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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반에 대한 오래된 문제점 불거져 지원조례 재검토 여론도

▲ 목포시립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단원들과 전 지휘자 H씨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불거진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립항창단의 외부 공연 운영비 부적절한 사용내역과 단원들에 지원되는 각종 공금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합창단원은 물론 전 지휘자 H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목포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목포시립합창단 단원 38명이 제기한 전 지휘자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가 있는 후 합창단내에서 조용히 해결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단원들로부터 쫓겨난 전 지휘자가 명예회복을 주장하면서 외부에 합창단 내부 문제점을 발설하면서 불거졌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시립합창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난 4월 초 목포시립합창단원들은 지휘자 H씨의 합창단 운영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합창단원들의 입장’이란 문건을 만들어 외부에 배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지휘자 H씨의 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외부 공연과 관련된 잡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지휘자 H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금횡령에 대한 의문점, △합창단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및 금품요구, △지휘자 자질 문제, △합창단원들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모독 등 17개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지휘자 H씨가 사표를 목포시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단원들의 주장에 목포시와 관련 예술단체들의 중재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전 지휘자 H씨가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것이라며 명예회복에 나서면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남도가 목포시립예술단체에 대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지만 예술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목포시 지원금과 경비사용을 놓고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목포시와 시립합창단에 따르면 “최근 빚어진 내부 갈등으로 지휘자 H교수의 사표가 수리됐고 목포시립예술단 전체의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휘자의 사퇴로 마무리되지 않고 공금횡령과 관련된 경찰 수사로 번지기 시작했다.

목포시립예술단체를 주관하는 목포시 문화예술과 S과장은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6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부족금액 수 백 만원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고육책을 선택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어쨌든 S과장은 전임자들의 부정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은 셈이다.

목포시립합창단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14회 공연을 실시하면서 급여 외 1억 여원 상당의 무대의상을 만들었고 목포이외의 지역에서 온 단원에게 주택보존비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포지역 의류제조업체로 가장한 타 지역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의상비 지출내역과는 달리 의상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계약과 지출, 일부단원의 주택보존비 악용 등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집행이 관리감독부재로 지적되고 있다.

무대의상 계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경기도의 모 의상제조업체는 목포지역 A업체의 명의로 계약자를 돌려 총 6회에 걸쳐 73,203,800원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목포소재인 A업체에 확인결과 “2010년 7월에는 목포시와 직접 계약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당해 10월에는 우리업체 명의로 경기도업체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으며 당시 드레스 15벌 정도 재봉만 해주고 80만~10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시립합창단관계자는 "이번사건은 지휘자인 H씨가 평소 단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어 발단됐고 그동안 묵은 감정이 상조회의과정에서 불거지며 일파만파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휘자 H씨는 “문제가 된 목포시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어떤 계약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행정은 목포시가 직접했다”며 “단원들은 ‘지휘자가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반문하지만 행사규모와 내용에 따라 컬러나 질감정도는 관여했지만 계약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H지휘자는 “문화예술과에서 공무원 여러명이 다치게 생겼다며 사표제출을 종용했다.
 
사표제출 다음날 생각이 바뀌어 사표 반려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관련부서는 며칠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슬그머니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는 “지휘자의 주장과 달리 사표 반려 요청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명예회복을 놓고 법적인 공방전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목포시의회 모의원은 “목포시장이 지휘자 H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시 담당자들이 단원들까지 정리 못하고 지휘자만 자르는 것은 목포시 공무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의 감사를 받고 있는 동안 ‘태풍의 눈’인 시립합창단이 한가하게 정기공연이나 무대에 올리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면서 “목포시가 지원하는 시립예술단체가 너무 많아 빚어진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 향후 시립예술단체 존재가치의 재검증과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목포시는 외부 초청공연의 후원금은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지만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제15조 7항8항)조항이 명확하지 못해 내부적인 갈등만 조장해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조례는 외부공연이나 협연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요구하는 성격이지만, 초청자의 후원금을 교통비나 식사비 명목으로 해석하면 수입과 후원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게 돼 예술인들을 애궂은 범죄자로 만들어내는 꼴이 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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