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는 순간 '요금 폭탄'…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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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는 순간 '요금 폭탄'…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주의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06.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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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강기현 기자]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몰래 빼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사례 가운데 40% 정도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결제가 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 가입 소액결제 피해 43.2%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간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을 분석한 결과,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소액 결제 요금이 부과된 사례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25.8%, 157건)가 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요금 청구 피해(14.6%, 89건), 이벤트 또는 무료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소액결제가 이뤄진 피해(10.2%, 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 미만이 21,3%, 20만~30만원 미만이 10.8%, 30만원 이상도 7.6%를 차지 했다.
통신전문가들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 가입과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루만 밀려도 수수료 폭탄
문제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과중하다는 점이다.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공과금과 신용카드에 비해 높다. 특히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만원을 일일 연체할 경우 4천원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것.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금액을 하루 연체할 경우 68원, 수도요금은 100원의 연체료가 붙는다. 소액결제 사업자들의 연체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58배나 많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위법 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해마다 늘자 미래창조과학부는‘통신요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소비자가 체크하는 방식으로 명시적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앞으로는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현 기자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

·통신사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소액결제 이용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당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

·‘무료 이벤트’, ‘무료 다운로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클릭하지 않기

·휴대폰 인증번호 요구 시 가입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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