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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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1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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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일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로 김철주 무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언론인 등 2명에게 50만원을 건넨 혐의다. 

차량에서 돈 뭉치가 발견된 김 군수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비서실장은 자신의 차량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싣고 다니다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됐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를 정당인과 언론인 등 7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3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언론인 A씨를 포함해 5명이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언론인 두 명에게 50만원을 건넨 혐의만 적용해 김 군수를 기소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2년 추석 무렵 김 군수로부터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용돈을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김 군수가 돈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참고인 7명에 대해 지난달 초, 단 한차례만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목포KBS는 “김 군수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참고인 5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똑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들을 필요가 없어 한 차례만 조사했다”고 목포KBS에 알렸다.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언론인 두 명에게 4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충주시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안/임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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