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해경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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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해경 123정장 징역 7년 구형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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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비판을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임) 전 경위에 대해 “해양경찰관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는 또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에서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 등은 “구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국내에서는 유례없이 현장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피고인 변호인측은 맞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해상수색구조매뉴얼 등에 따른 선내 승객 상황 확인 및 구조활동 지휘 등을 소홀히한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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