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자치 목포시의회 격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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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자치 목포시의회 격을 높여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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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시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 시의회 임시회 모습

<글 게재 순서>

①아마추어 시의회 무엇이 문제인가

②국회의원에 휘둘리는 시의회

③시의회 업그레이드 하려면 

글자 몇 개 바꿔 개정안 '뚝딱'… 피감기관에 쩔쩔매는 의원도
내용 안 읽고 도장 찍는 '묻지마 제·개정' 여전 
본인 이해관계 걸린 사안 시민 권익 외면 눈총 
 

기초의회에 처음 입성한 젊은 시의원들은 한 결 같이 말한다.

“밖에서 보던 것과 너무도 다르다. 권한이 많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들어와 일을 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일부 의원들은 기초의원 배지를 달고 보니 사실과 달랐고, 권한은 생각 같지 않았다. 더구나 기초의회 현실을 보니 중앙정치권은 누르고, 시민단체와 시민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데 똑똑한 어느 인재가 나서며, 지방정치가 발전하느냐는 안타까움을 쏟아낸 말이다. 사실 그렇다. 기초 지방의회, 기초 지방의원들은 연일 뭇매를 맞는다. 한편으로 주민은 지방의회가 뭘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른다.

현실이 기대만큼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초 지방의회는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지난 9대 목포시의회 전반기의 경우 조례 제정이나 시정질문 등에서 예전보다 매우 활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나타나듯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하반기 목포시의회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주먹구구식 입법활동

지난 2년간 목포시의회 9대 전반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23건. 의원당 평균 1건에 달한다. 지난 8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에 비하면 입법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뤘다. 시정질문 건수도 지난 9대 전반기 대폭 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제9대 목포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임시회, 정례회 등 총 48회, 166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해 2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한 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2010년도 모 의원이 통반장 나이 연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 첫 해를 두고 나이로 인한 연임이 제한된 통장들의 반발에 이어 나이 많은 통장이 무더기로 해촉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더구나 조례안에 함께 도장을 찍어준 8명 의원 대부분도 조례안 내용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부터 찍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조례 제·개정'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심지어 조례안에 동의한 의원 3명은 주민이 반발하자 재개정을 추진해 '마구잡이식 조례 개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조례안은 조례 혹은 발언 건수로만 따지는 실적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 연구를 통한 새로운 조례안 1건과 글자 몇 자만 바꿔 만든 개정안 1건이 '똑같은 1건'으로 평가되다보니 각종 의정활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힘들게 입법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준비되지 않은 의정활동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에 대한 노하우 공유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시의원들이 자신이 준비한 원고만 읽고 내려오거나 ‘윽박지르기식'으로 집행부를 나무라는 시정질문 등은 지양돼야 스스로 격을 높일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상임위 활동 도중 오히려 피감기관의 논리에 밀려 창피를 당하는 의원을 본 적이 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을 상대로 시정질문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질문내용 또한 철저하게 준비한 뒤 동료 의원들과 조율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도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됐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된 연구회 모임과 상임위간의 갈등은 시의원들과 시공회사들간 유착설로 들끓기도 했다. 현안에 대해 시의원과 간부 공무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의회가 스스로 무덤 팠다? 

2006년 시행한 유급제는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유능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해 기초 지방의회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해마다 의정비 인상에 따른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급기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논란의 거듭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부르고 말았다. 2008년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상한제를 시행한 것이다.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이에 대해 '기초 지방의회, 지방자치 무용론'이 깔렸다면 극단적인 표현일까.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지금까지 기초 지방의회가 벌여온 행태가 각인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8대 의회 때 목포시의회의 해양음악분수 날치기 예산 통과였다. 시민사회단체의 해양음악분수에 대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불러올 것이란 주장에 맞서 시의회가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야간경관 조명사업 환경 파괴논란, 대양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의 의사 소통 보다는 ‘자폐아 의회’를 선택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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