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지부장 김동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음식점에서 지켜야할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예방에 관해 보건위생과장의 강의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속에서 힘들어하는 음식점 업주분들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계속 강화되고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무관리에 대해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번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기존의 영업자(일반음식점)는 반드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시관계자는 미이수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니 꼭 교육을 이수할수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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