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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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
  • 최지우 기자
  • 승인 2015.07.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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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무안 선거구 획정 귀추 주목

지역내 목포시에 편입 주장 설득력 관건
함평군 편입해 단일 선거구 유지 주장도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재획정 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인구 12만명이 안되는 신안 무안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신안 무안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영광, 장성, 담양, 함평 선거구에서 함평군만을 분리해 신안 무안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신안, 무안 선거구를 목포에 편입해 목포 무안 신안 선거구를 갑을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대안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0월13일까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는 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12월15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게 될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정 요구 권한은 없다.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도록 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의 직제상 국회로부터 독립됐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 수정권안은 없지만 실제 운영에서의 독립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각 정당, 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60명의 후보군에서 정파적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인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획정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위원의 경우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심위원을 지내는 등 당 기구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을 적용할 경우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가 직접적인 조정대상이다. 여기에다가 지역구의 분구 및 통폐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통폐합이 불가피해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어촌 출신의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지난 6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다.

최지우기자
/무안 임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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