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 직장어린이집 건축허가 “타용도 절대 사용않겠다” 밝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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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 직장어린이집 건축허가 “타용도 절대 사용않겠다” 밝혀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8.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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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 의료기관 위상 걸맞는 직원 복지에 활용

한국병원이 본보가 지난 8월 12일자 434호에 ‘목포시 한국병원 어린이집 건축 불법허가’란 주제로 보도된 내용중에서 “한국병원이 어린이집 인허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목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이곳을 중증재활센터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으로만 사용할 것이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병원은 이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 설계를 마칠 것이며 어린이집 인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맞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내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것이다고 밝혀와 본사는 이를 보도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병원은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점 사과드리며 한국병원 인근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주민들을 직접 찾아 오해를 풀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해왔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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