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대광해변에 건축물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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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대광해변에 건축물 못올린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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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신안 대광 등 3곳 지정
바다모래 채취, 건축물 설치등 침식유발 행위 제한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 3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2014년 정부가 실시한 침식모니터링에 따르면 전체 모니터링 실시해변(250개소)의 약 44%(109개소)가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후보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정책적 효과성 평가를 거쳐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 경북 울진의 봉평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 총 3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는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침식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곳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포함한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은 건축물 설치규제를 포함한 침식유발행위를 제한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수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연안침식관리구역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전적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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