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열흘도 안 남아…선거구 획정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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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열흘도 안 남아…선거구 획정 '깜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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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13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입장 차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그나마 대화의 문조차 닫혀버려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애초 4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접점 찾기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야당이 반발, 회동 자체가 취소됐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대전제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개최한 이후 40여 일간 개점휴업 중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했던 선거구획정위도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국회제출 시한이었던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야당은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 선거구획정 논의는 더더욱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확정시한인 13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새로운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거구 부존재', 즉 선거구 공백 상태가 된다.

이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 기간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또 1월 1일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아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활동 시한 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 논의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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