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매년 불법노점상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예산낭비,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더구나 민간위탁인이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A보훈단체 지회장 김모씨와 무려 5년 연속해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는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단속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매월 700만원씩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 예산은 김 씨가 목포시와 협약한 서류상으로는 나머지 단속요원 3명을 포함 모두 4명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우선 김씨가 5년째 단속위탁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나서는 업체나 단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업체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올해도 불법노점상 단속 위탁을 위한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김 씨가 속한 보훈단체도 사단법인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지난 2008년에 구성된 단체다.
또 목포시와 김 씨가 협약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일지에 단속요원 4명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목포시내 주요지역에서 단속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매일 근무일지 적힌 대로 등록된 4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5천만원씩 5년째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김 씨에게 지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5일 하당에서 김씨는 관련 위탁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술에 취한 채 노점상 박 모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와 계약 규정에 따르면 단속할 때 근무복과 모자, 정비요원증을 착용해야 하고 음주나 품위손상행위를 비롯 노점상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노점상 위탁과정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대신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면 김 씨에게 경고조치만 하겠다”고만 밝혀 의혹만 키우고 있다.
매년 5천만원씩, 5년째 개인이 독점, 단속과정서 폭력혐의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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