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부정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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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부정의혹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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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천만원씩, 5년째 개인이 독점, 단속과정서 폭력혐의로 경찰 입건

목포시가 매년 불법노점상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예산낭비,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더구나 민간위탁인이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A보훈단체 지회장 김모씨와 무려 5년 연속해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는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단속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매월 700만원씩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 예산은 김 씨가 목포시와 협약한 서류상으로는 나머지 단속요원 3명을 포함 모두 4명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우선 김씨가 5년째 단속위탁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나서는 업체나 단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업체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올해도 불법노점상 단속 위탁을 위한 모집공고를 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건으로 경찰 수사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김 씨가 속한 보훈단체도 사단법인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지난 2008년에 구성된 단체다.
또 목포시와 김 씨가 협약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일지에 단속요원 4명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목포시내 주요지역에서 단속을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따라서 매일 근무일지 적힌 대로 등록된 4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5천만원씩 5년째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김 씨에게 지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5일 하당에서 김씨는 관련 위탁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술에 취한 채 노점상 박 모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쇠파이프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와 계약 규정에 따르면 단속할 때 근무복과 모자, 정비요원증을 착용해야 하고 음주나 품위손상행위를 비롯 노점상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노점상 위탁과정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대신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면 김 씨에게 경고조치만 하겠다”고만 밝혀 의혹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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