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압수수색ㆍ강제로 범행재연' 위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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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압수수색ㆍ강제로 범행재연' 위법 수사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1.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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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 배경은

수면제 투약 등 결정적 증거로 인정 안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도 믿기 어렵다 판단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 결정이 이뤄진 배경은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가 원인이었다.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고, 김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범행을 재연케 하는 등 위법적인 절차로 수사를 했던 것이 드러난 것. 법원은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김씨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봤다.

● 4가지 재심 청구사유 재판부 판단
김씨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주장하는 재심 청구사유는 모두 4가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1호), '증언 등의 허위 증명'(2호),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5호), '수사 관여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위반범죄'(7호) 등이다.
김씨 등은 경찰이 작성한 '독실아민'(수면제)에 대한 수사보고서 2건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1호)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찰이 독실아민에 관한 2건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고모부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허위 증언(2호)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의 성적 학대가 없었다'(5호)는 등의 주장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성추행 여부를 수시로 번복하고, 고모부와 고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를 기망하기도 했다"면서 "고모부의 말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진술했다는 것 또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실로 확인된 경찰 불법수사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단의 재심 청구사유 중 유일하게 '수사 관련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위반범죄'(7호)만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재심 결정문을 보면, 경찰이 김씨를 수사하며 법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진술을 강요한 사례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의 수사 경찰관은 김씨를 긴급체포한 2000년 3월 9일 오전 1시부터 48시간이 지난 3월11일 오전 9시30분께 법원의 영장도 없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김씨의 남동생을 임의로 동행시켰다.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물을 남동생이 임의로 제출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다른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조서까지 작성했다. 김씨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현장검증 당시에도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재연을 거부하는데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강제로 사건 현장에 동행시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불법이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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