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양 확약 변경으로 드러난 시 재정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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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분양 확약 변경으로 드러난 시 재정 속살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5.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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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비율 10.4%…채권발행 한도액 고작 24억원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연장 불발시 채무비율 35%↑
재정난…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직접 투자도 못해


목포시의 대양산단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을 계기로 시의 재정위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2909억원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30일 시의회를 통과하자 시 재정난에 일단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애초 2012년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목포시 등 7곳이 출자한 목포대양산단㈜을 설립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로부터 2천909억원을 빌리면서 채무보증을 섰다. 2909억원의 절반인 1천454억원을 내년 4월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2018년까지 2차례 분할상환, 채무변제를 끝내기로 했다.
그러나 대양산단 분양률이 고작 17%로 내년 4월 1천454억원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상환조건 변경에 나서 대출금 전액을 2019년 4월로 늦춰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확약 변경 동의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가 이 동의안 마련에 매달린 것은 약정 기일안에 1천454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현재 10.4%인 채무비율이 35%까지 치솟아 채무비율 25% 이상인 재정위기 주의단계를 넘어 40%인 심각단계 지자체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채무비율 때문에 시의 채권발행 한도액도 고작 24억원에 불과하다.

시가 민선 6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사업의 경우 사업전망이 높아 시가 일부라도 직접 투자를 하려다 포기하고 결국 모두 민자유치로 돌린 이유 중 하나가 이 취약한 재정력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재정 편성시 행자부의 간섭을 받게되고 신규사업 규제 등 사실상 자율적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

현재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된 시군은 주의단계 3개 광역단체, 심각단계 1개 기초단체 등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고 내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목포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상환기일이 2019년으로 늦춰지면서 산단 분양시간도 벌면서 시의 채무비율도 3.4%로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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