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00일 이상 입원' 보험금 2억원 챙긴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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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00일 이상 입원' 보험금 2억원 챙긴 50대女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6.01.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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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는 수년간 매년 300일 이상 과다·허위 입원하며 보험금 수억원을 챙겨 온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목포 A의료원 등 23개 의료기관에 허위 입원하며 117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는 입원 중에도 빈번히 무단 외출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과다·허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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