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도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근무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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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 도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근무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류정식
  • 승인 2016.03.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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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위한 소방행정 초석 기대
▲ 배종범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배종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전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배종범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다 더 활기차게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근무시간, 근무방법, 휴게시간, 초과근무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초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소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소방공무원의 근무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자치단체에 위임된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부서와 논란이 많았으나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내 원거리 관서와 섬 지역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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