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신안 섬소리 법정 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용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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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신안 섬소리 법정 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용기 원장
  • 최지우
  • 승인 2016.05.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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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도서주민 위한 섬(섬김)소(소통)리(이해)법정 개정 한
 

“엉! 법원이 섬에 오네” 소통하는 법원 서민의 벗으로

비금, 안좌, 하의도 3곳 거점도서 지정 짝, 홀 격월 진행
목포시 청소년 둔 위기의 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 눈길도
미술품 전시, 위기가정 회복캠페인 등 친숙한 법정 노력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광주지법 목포지원(지원장 장용기)은 오는 31일 신안군 비금면사무소 2층에서 '섬소리 순회법정'을 전국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섬소리 순회법정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목포로 나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지난 3월 목포지원과 신안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섬소리순회법정을 개정하는 목포지원 장용기 지원장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장용기 지원장은 1995년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아 두 번째 임지로 목포지청과 인연을 맺은 이래 변호사, 판사 등을 모두 목포에서 역임했다. 장 지원장처럼 같은 지역에서 법조 3륜인 법원, 검찰, 변호사를 역임한 특이한 경력은 전국에서 유일하며 그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투철한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등을 구상 중에 있다. 

-섬소리 법정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의의는

신안군은 약 1,000여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섬주민들이 재판받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 신안 섬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목포법원까지 왔다가 돌아가려면 배 타는 시간과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시간까지 합하면 왕복으로 약 5-6시간 이상이 걸렸다. 더구나 기상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배가 뜨지 못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 섬 중에서 비금, 안좌, 하의도 3곳을 거점도서로 지정하고, 그곳에 섬소리 법정을 설치하게 되었다. 안좌법정은 자은, 암태, 팔금, 안좌, 장산도 5개 섬을 관할하여 그곳에 사시는 섬주민들은 안좌법정을 이용하면 되고, 비급법정은 비금,도초,흑산도 3개 섬을 관할하게 된다. 하의법정은 하의도와 신의도 2개 섬을 관활한다. 섬소리 법정에서는 금액이 2억이 넘지 않는 민사사건과 이혼사건, 그리고 개명, 나이 정정, 조정신청사건 등 주로 생활관련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재판당일 법률이나 민원상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섬소리법정 명칭은 섬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미로 섬소리 법정으로 정하였는데, 그 안에 숨은 뜻도 담겨져 있다 ‘섬소리’는 섬김과 소통, 이해의 첫 글자를 따와서 지었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이롭게 하자는 의미로 섬소리 법정이라 정하였다.

-섬소리 법정의 앞으로 운영 계획은?

신안 섬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비금, 안좌, 하의법정 3군데에서 재판을 하는데, 5월 31일 비금법정에서 첫 재판을 열고, 6월에는 안좌 법정에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비금법정과 안좌법정은 격월제로 진행하는데, 비금법정은 5월, 7월, 9월 이렇게 홀수달에 진행하고, 안좌법정은 6월, 8월, 10월 이렇게 짝수달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의법정은 비교적 사건 규모가 작아 사건 추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진행할 생각이다.

-섬소리 법정의 운영 방법은?

목포법원은 주민들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생각이다, 불가피하게 판결을 하더라도 분쟁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생활민원은 구비할 서류 등을 직원이 직접 안내하도록 하여 가급적이면 당일에 절차가 끝나도록 할 계획이다.

-목포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법조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론은?

나는 판사로서 국민이 원하는 ‘정의와 법치’란 무엇일까? 늘 고민한다. 또 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또한 고민 한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고,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다.

우리가 재판으로 구현하려는 정의란 ‘국민을 위한 재판’이고, 그것은 바로 ‘국민에 의한 재판’일 것이다. 법률과 판례에 따라 냉정하게 재판하는 것 맞고, 아는 게 없어 권리주장을 못하는 당사자에게 패소판결을 하는 것 역시 맞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세상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고, 그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일 것이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만든 것이 법률인데, 법률이 사람보다 우선하고, 법조인의 전유물로 되어 불공정한 게임룰이 작동하고, 모르면 당하는 것이 법이라는 인식이 가득차서야 되겠는가?

판사는 행위의 단면만 보고 그리고 사건의 결과만 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하려 한다. 사건마다 사람마다,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사연이 다 다를 텐데 자판기 커피처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기계적으로 재판하고 판결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고민한다. 판사가 차별 없이 재판에 임할 때, 판사가 당사자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과 애정으로 대할 때, 판사가 준엄한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치유에서 ‘법치와 정의’를 찾을 때, 국민은 법원을 신뢰할 것이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법원이 진정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아닐까 생각한다.

-법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두려워 법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민원제기 절차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면?

재판은 크게 민사, 형사, 가사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누가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면 고소를 하게 되는 이것은 형사사건이므로 고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셔야 한다. 예컨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던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든가,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민사사건이나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가사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소장을 제출해야 비로소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는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기도한다. 민원 접수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거나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친숙한 법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법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과 차가움일 것이다. 사실 법정에 서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이 되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심리상태에 관한 실험결과를 보면, 예술작품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긴장감이 상당히 완화되고 자기 표현력이 상승한다고 한다. 그래서 목포지원은 몇 년 전부터 민원실 입구에 미술작품을 연중 전시하고 8개 모든 법정에 미술 작품을 3개 이상 비치하고 있다. 법정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민원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법원이 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

요즘 부부간의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내 아동폭력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아동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부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폭력은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목포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고 미성년자를 자녀로 둔 이혼부모들이 많다. 이러한 이혼이나 가정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목포법원은 가사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사관을 새로 임명하였고,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과 후견적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청과 공동으로‘위기가정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6일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혼신청 부부 전부를 상대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의무 상담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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