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당선인 전 사무총장 "박 당선인에게 직접 돈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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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당선인 전 사무총장 "박 당선인에게 직접 돈 건넸다"
  • 류정식
  • 승인 2016.06.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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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기일서 박 당선인에게 직접 돈 건넨 사실 인정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가 법정에서 "박 당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에서 김씨는 박 당선인에게 돈을 직접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한 만큼 김씨의 이번 진술로 인해 수사게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가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박 당선인 측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차 공판이 열리기 3일 전 보석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됐다. 2차 공판기일은 26일에 열린다.

김씨를 비롯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 정모(58)씨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전에 박 당선인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8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박 당선인의 영장 재청구를 하기 위해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보안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참고인과 구속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진술은 하지 않지만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얘기하겠다',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더 달라'고 말하는 등 심리의 변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초 영장 채정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수사내용을 보강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아 재청구 결정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국회 개원은 이미 했으나 박 당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회 원구성 이후에 가능하다"며 "지난 19대 국회 원구성 시점을 보니 7월2일이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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