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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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류용철
  • 승인 2018.06.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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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확정…10만원 차이 의원직 유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 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으나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 의원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6.13 재선거 당선 결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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