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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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9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 김영준
  • 승인 2018.09.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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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천여명에게 최고 25만원 지급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9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9,960원까지 차등 지급해 왔다.

이번 확대로 목포시 관내 2만6,489명 기초연금 수급자 중 91%인 2만4,105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대상자인 65세 생일 도래자에게 1개월 전 사전신청을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하고, 거동불편 어르신에게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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