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일부터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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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8일부터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류용철
  • 승인 2020.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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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 조기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시가 8일부터 전남도 방침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 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의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이 좌석수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더욱 강화되어 모든 실내공간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결정은 전국적 대확산의 기로에서 의료체계의 붕괴와 전면적 사회활동 제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단계 격상에 따른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큰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대인 접촉 자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별도의 추가 연장 없이 이번 조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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