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경찰청은 지난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다른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자치 경찰위원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남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을 단장 자치경찰실무 추진단을 꾸려 '전라남도 자치경찰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시범운영 기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위원 7명 중 2명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청장,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 지방법원장이 각 1명을 추천 및 전남도청 기조실장(당연직)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전남경찰청 이재영 자치경찰부장은 "자치경찰제도 성패는 정치적 중립의 위원 구성에 있다"며 "지역 내 치안 현황과 문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치안 전문가를 추천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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