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까지 모임 가능”…도내 2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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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까지 모임 가능”…도내 2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 운영
  • 류정식
  • 승인 2021.05.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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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유흥시설 심야영업은 금지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2주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도민 호소문을 내고 "확진자 발생이 가족모임, 직장 등 일상생활 모든 장소로 확대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목욕장, ·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별로 종사자 1명은 진단검사 받도록 권고했다.

또 외국인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미등록 외국인도 자발적으로 검사받도록 익명 검사와 자가격리 비용, 입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지난 21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역은 강화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여수와 순천은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 24일부터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전남도의 방역 지침을 따르되 지역 상황에 맞춰 예외를 뒀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전남도의 거리두기 개편안과 달리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순천의 경우 이번 집단감염의 중심이었던 나이트클럽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된 만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달까지 하루 확진자가 2.3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해 하루 15.8명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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