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내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만…내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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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만…내달 1일까지
  • 류용철
  • 승인 2021.07.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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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상견례·돌잔치 일부 예외 인센티브 적용

[목포시민신문] 광주·전남에서도 81일까지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도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된다.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만큼,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 방역 당국은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19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맞은 시·도민도 5인 이상 모일 경우 방역 수칙 위반이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돌잔치는 전문점에서 진행할 경우 100인 미만·41명 이용 가능하다. 전문점 이외 장소에서는 16명까지 허용된다.

광주·전남의 지난 1주일 간(11~17)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각 16.7·13명으로 직전 1주일 간(4~10) 평균 10.3·6명과 비교하면 60%이상 증가했다.

특히 휴가·방학철과 맞물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발 감염이 지역 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남에서는 최근 2주간 전체 감염자 중 40%가 다른 지역 관련 감염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1(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1)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을 해선 안 된다. 다른 지역 교류와 초청 행사도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수칙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당국은 "유행 추세를 일부 꺾는다 해도 현재 발생 규모가 워낙 커 위험이 여전하다"며 적극적인 자율 책임 방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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