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항 방파제 입찰 전남도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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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항 방파제 입찰 전남도 가처분 승소
  • 정경희 기자
  • 승인 2013.04.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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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업체 심사 후 공사 재개

[목포시민신문=정경희기자]160억원대 신안 홍도항 방파제 보강 공사 입찰 과정에 불거진 계약 가처분 민사소송에서 전남도가 사실상 승소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28일 홍도항 정비공사 적격심사 결과 탈락한 A건설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전남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개시일까지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합병한 경우라면 새로운 합병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조속히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A건설은 지난 1월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결정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공동도급사의 합병사실이 드러나면서 신용도 재평가한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지난달 2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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