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만(주) 취업 비리’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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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만(주) 취업 비리’ 사실로 드러나
  • 류용철
  • 승인 2022.07.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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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대표이사‧목포해경서장 징역형 유죄 확정

[목포시민신문] 2017년 드러난 목포신항만()의 직원 채용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정됐다.

목포신항만()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으면서 다시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기된 공무원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인사청탁 의혹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8일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의 전 목포해경서장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일하던 2017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 B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목포해경서장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알리며 특별채용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근무를 시작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우연히 채용 정보를 알게 돼 아들에게 전달했을 뿐 B씨와는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속한 절차와 이례적인 정규직 채용, 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아들의 채용과 A씨 직무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A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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