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주)가 청산 절차에 앞서 해산했다.
지난 2012년 대양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목포대양산단(주)는 올해 4월 분양계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등 법인 목적을 최종 달성했다.
이에 목포대양산단(주)는 지난달 2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법인 해산으로 상법 제531조에 따라 법인 청산인에 최창호 전)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목포대양산단(주)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법인 해산 사실을 신문과 법인 홈페이지 공고한다. 이해관계(소송) 등 제반 사항이 종결되면 법인 청산은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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