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정례회 이모저모]조성오 의원,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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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정례회 이모저모]조성오 의원,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영준
  • 승인 2022.12.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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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 파업 기간 카풀 등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30일 열린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이용, 카풀 등 비상운송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한 식비와 사고 발생 시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단체, 동 자생조직단체가 비상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회단체 구성원 등도 비상시 무상운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넓혔다.

조성오 의원은 참여 대상 확대와 최소한의 실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유사시 비상 운송 참여자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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