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통진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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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통진당 해산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4.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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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3년 만에 해산…의원직도 박탈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헌재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기준으론 14년 만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문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해방(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들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통진당의 해산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정됐다.  기각사유로는 통진당이 그동안 현행 체제에 비판적 정책을 편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석기 의원 등 몇몇 정당원의 일탈행위를 당 전체에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박탈당했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대체 정당 창당도 금지되며 '통합진보당' 당명도 다시 쓸 수 없다. 이 날 선고 후 통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전체주의의 빚장을 열었다”며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민중 노동의 정치도,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결사의 자유도 ‘절대 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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