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가 설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벌인다. 20일 사무소에 따르면 다음달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 이력 및 양곡표시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통신판매 농산물도 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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