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안전본부, 목포·통영 특별경비수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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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안전본부, 목포·통영 특별경비수역 지정
  • 윤영선
  • 승인 2015.04.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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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형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특별경비수역(가칭)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목포와 통영 연안해역 중 일부를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경비수역은 해안에서 20㎞에 이르는 '연안해역' 중 여객선, 유람선, 도선(연락선), 유조선 등 선박의 통항이 많아 충돌·좌초 같은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큰 곳에 지정된다. 연안해역에는 일반적으로 소형정이 배치되나 앞으로 특별경비수역에는 1천∼5천t 대형함정 또는 250∼500t 중형함정이 배치된다.

해경안전본부는 조류가 강하고 어선이 많으며 예인선·여객선·상선도 다수 지나는 목포 가사도 인근 해역을 목포특별경비수역으로, 조선소가 여러 곳에 있고 예인선·어선·유람선·도선의 통항이 많은 통영 대변대도∼한산도 인근 해역을 통영특별경비수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해경안전본부는 500∼1천500t급 경비함정 총 5척을 특별경비수역에 배치하고, 24시간 통항 선박 안전관리, 해상 순찰 등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해경안전본부는 특별경비수역 운영으로 연안 사고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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