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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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사전구속영장
  • 류용철
  • 승인 2016.05.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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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선자 중 구속영장 첫 사례될 듯

검찰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이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셈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5일 "연휴 기간 동안 구속된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다음주 중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현재 신민당 전 사무총장 출신인 김모(64)씨가 국민의당 비례대표를 요구하면서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 등에게 3억6000만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억6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최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6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또 금품 공여자인 김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의 구속 기간도 10일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구속된 이는 4명이다.

이들과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이 구속기소 되면 국민의당의 당원권 정지 1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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