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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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류용철
  • 승인 2017.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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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완전 적용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앞으로 인력을 뽑을 때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30%까지 선발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뽑고는 있지만 선발 규정이 권고사항이어서 이를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지난해 채용비율이 2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은 울산 7.3%, 경남 11.3% 등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3.3%"라고 말했다. 지역인재란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지역 출신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고졸 채용의 경우) 졸업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내년에는 우선 18%를 적용하고, 이를 매년 3%포인트씩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직원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비율 의무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것만 3건이며 채용비율을 40%로 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채용비율을 의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
다"며 "그 비율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할 것을 의원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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